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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정보 총정리

WINWINM 2021. 1. 2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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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정보 총정리

 

"행복주택은  주거안정이 필요한 젊은 층 , 고령자분들에게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에 행복주택을 공급해주는 정책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은

주위에서 행복주택제도에 대한 편의성과

장점을 듣고 행복주택에 대한 정보와

자신이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한 가능성을

얻고자 하는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이 글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확한 정보를 최대한 간결하고 정확하게

전달해줄 수 있는 글입니다.

하지만 행복주택 해당자도 많고

정보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글을 읽는 게 지루하더라도 꼭 꼼꼼히 읽고

행복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이라면

꼭 정보를 이용해서 혜택을 받을수 있길 바랍니다.

(아래에서부터 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행복주택 정보 ( 지원대상자)

 

-청년  - 대학생 -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단 근로자

 

위 집단에 속하는 사람이면 전부 행복주택 지원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밑에서는 선정기준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주택
행복주택

 

 

행복주택 정보 ( 선정 기준)

-대학생의 행복주택 선정 기준-

 

 

1.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 , 복학을 예정 중인 사람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2. 본인과 부모의 합계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사람

 

 

3. 본인의 총자산이 7,8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

 

위 3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대학생은 모두 행복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밑에서는  청년의 기준입니다.)

 

 

 

-청년의 행복주택 선정기준-

 

 

1.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만 19세~39세에 속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 퇴직 후 1년 이내인 사람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사람과 예술인

 

 

2. 본인 소득이 평균소득의 80% 이하인 사람

 

 

3. 본인 총자산이 2억 3,200만 원 이하이고,

  2,468만 원 이하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아래는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입니다.)

 

 

 

-예비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의 선정 기준-

 

1. 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

 

 

2.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을 계획 중이며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3. 한부모가족인 경우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

 

 

4. 세대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인 사람

 

 

5. 세대 내 총자산이 2억 8,900만 원 이하이고,

 2,468만 원 이하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아래는 고령자의 선정 기준입니다.)

 

 

 

 

-고령자의 행복주택 선정 기준-

 

 

1.1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2. 세대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사람

 

 

3. 세대 내 총 자산 2억 8,800만 원 이하이고 ,

 2,468만 원 이하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아래에서부터는 행복주택 혜택을 알려드립니다.)

 

 

 

 

행복주택

 

행복주택 정보 총정리 (혜택)

 

행복주택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용면적 60m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쉽게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면적 18평 이하의 주택을

지역 인근 시세보다 60~80% 인하된 임대료로

6년~20년 거주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래에서 신청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행복주택

행복주택 정보 총정리 (신청방법)

 

-한국 토지주택공사 (LH)나 SH , 지방공사 등에

방문하여 행복주택 신청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신청 및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서비스 설정

(생각보다 간단한 절차로 진행이 이어집니다.)

 

행복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