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자활근로사업이란 무엇인지 아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글을 한번 읽어보시면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모든 정보를 얻으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매우 쉽게 글을 작성하고
정리했기 때문에
매우 빠른 시간안에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산업이란?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 수급자 및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복지 서비스 제도입니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분들 중에
근로의욕이 있거나 능력기 있는 분들은
자활근로 급여와 신청자격을 확인해서
신청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설명을 도와드립니다.)
자활근로 산업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자활근로산업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산업 선정기준
-재활사업 참여를 의무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조건부 수급자 해당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자활근로 ,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및 취업성공 패키지(고용노동부)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자활급여 특례자
-자활사업 참여를 의망하는 일반 수급자
-의료급여 특례 , 이행급여 특례를 지원받는 가구의 근로 능력이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비수급권자 (차상위계층)를 지원
(만 65세 이상 등 근로능력이 없는 차상위자가 자활사업 참여를
원하는 경우 시/군/구의 자활사업 및 지원예산과
자원의 여건을 감안하여 시/군/구청장의 결정에 따라
참여 가능)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 수급자를 지원
(시설 수급자 중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는
행복 e음 보장결정 필수 , 일반시설 생활자는
차상위자 참여 절차를 따름)
***일반 수급자 선정 기준
-근로능력이 없는 생계급여 수급권자 및 조건부과 제외자
-의료 , 주거 , 교육습여 수급(권) 자
-기타 수급 유형
(의료 , 주거 , 교육급여)은 별도의
차상위 책정 절차 없이 수급권 자격을 받는 동시에 바로
자활사업에 참여 가능
-만 65세 이상 등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도 희망하는 경우
참여 가능
-단 , 정신질환 , 알코올 질환자 등은 시/군. 구청장의
판단하에 참여 제한 가능
(아래에서 자활근로사업 지원내용을 자세히 다룹니다.)
자활근로사업 지원내용
-시장 진입형(기술 , 자격자) :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급여 56,110원(60,110원)의 이라리를 지원
사회서비스형(기술, 자격자) :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급여 49,120원(53,120원)의 일자리를 지원
-근로유지형 : 1일 5시간, 주 5일 근무
급여 28,810원의 일자리를 지원
(아래에서 자활근로 급여 신청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자활근로사업 신청방법 및 문의처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서비스를 신청
지원절차
1.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초기상담을 하고 서비스 신청
2. 시/군/구청에서 대사 아를 확정하고 자활지원계획을 수립
3. 지역 자활센터에서 실시하는 자활사업에 참여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혹시 생각보다 글이 많아서 여기까지 스크롤을
막 내리신 분이 계신가요??
혹시 여러분이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정보가 꼭 필요하다면
이 글이 길더라도 천천히 읽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그 이유는
이 글은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아주 쉽게
풀었기 때문에 정보 습득에 있어서 매우
용이한 글 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이 정보가 많은 이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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