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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영아수당 , 육아휴직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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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육아수당 육아휴직

 

 

 

이런 말이 있습니다.

권리란 찾아서 지켜야 한다.

 

권리와 혜택은 누군가 집으로 배송해주지 않습니다.

 

 

 

아마 최근 아이를 출산하였거나

곧 출산을 앞둔 가정은 영아 수당과 육아휴직이라는

정책에 대해서 다들 관심도 있고

주변에서 많이 들어봤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육아휴직과 영아 수당이라는

혜택을 받아본 사람이 있지만,

오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년마다

영아 수당이 오르는 사실과

새로운 휴직급여와 육아휴직에 대한

정보를 아는 사람은 많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정보에서 새롭게 바뀌는 내용들을

이 글에 자세하면서 매우 쉽게 작성을 했습니다.

 

부디 이 글을 천천히 읽으면서

많은 혜택들과 혜택을 받는 방법까지 얻으시길 바랍니다.

(본문을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 영아 수당 육아휴직 (늘어나는 영아 수당)

2022육아수당 육아휴직

 

 

 

2022년부터 영아 수당이 늘어난다는 소식 알고 계셨나요??

 

줄어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는 2022년부터 0~1세 영아에게 월 30만 원의

영아 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월 30만 원 지급으로 시작해 2025년 매원 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영아 수당을 인상한다고 하네요.

 

 

또한, 출산을 하게 되면 2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할 경우 양쪽에 최대 300만 원의 휴직급여도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15일 향후 5년간 인구 정책의 근간이 될

'제4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

을 문재인 대통령이 주최한 국무회의에서

심의 , 확정했다는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들을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영아 수당 육아휴직 (영아 수당)

2022 육아수당 육아휴직

 

 

2022년부터 적용될 영아 수당은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0 , 1세 영아를 키우는

모든 부모에게 지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정부는 2022년부터 월 30만 원부터 시작해서

2025년 월 50만 원 까지 단계적으로 금액을

인상할 예정이며, 2023년 35만 원과

2024년 4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점은

영아 수당은 양육수당과는 다르다는 점인데요.

 

현재 0 , 1세의 부모에게 지급되는 양육수당(0 세월 20만 원

1세 월 15만 원)은 영아 수당으로 대체가 된다고 합니다.

 

만약 부모가 0 , 1세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낸다면 지금처럼

어린이집에 보육료가 지급되어 영아 수당은 따로

나오지 않게 된다는 점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2~6세는 현행 양육수당 (월 10만 원)이 유지된다고 합니다.

 

 

 

2022년 영아 수당 육아휴직 (새로운 제도?!)

 

 

 

-첫 만남 꾸러미?!

 

첫만남 꾸러미라는 새로운 제도가 2022년부터 도입이 됩니다.

이 제도는

출산 시 2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지원금의 사용 용도도 제한이 없는 제도입니다.

 

현재 출산을 준비하고 있는 부부들에게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매우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2022년 영아 수당 육아휴직 (3+3 육아휴직??!!)

2022 육아수당 육아휴직

 

 

 

2022년 1월부터 3+3 부모 육아유직제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이 제도는 생후 12개월 이내 부모가 모두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개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부부합산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도입해

생후 12개월 이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을 100%로 인상하고

개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부부합산 최대 600만 원 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3+3 육아휴직 제도는

첫 달에 최대 300만 원 , 둘째 달은 최대 250만 원,

셋째 달은 최대 300만 원으로 증가되는 구조이며,

 

아울러 이러한 경우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는

지원금을 기존 3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대폭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3+3 부모 육아휴직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육아휴직자에게도 급여

의 소득대체율을 기존 50%에서 80%로 인상해

최대 150만 원 까지 지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 제도는  

가급적 오래 휴직하도록 하는 동시에 부모 중 한 명만

휴직을 할 때보다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동육아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당장 2021년부터 시행을 한다면 좋은 텐데

해당되지 않는 출산 예정이신 분들에게는 좀 아쉬움이 있네요....

 

하지만 주위의 젊은 부부들 얘기를 들어봐도 출산에 대한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출산장려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함으로

저출산 위기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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