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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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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를 지출 중이신 부모님이신가요??

 

 

이 글은 여러분에게 교육비로 사용한 금액을

다시 되돌려 받거나 세금을 면제해주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이 글을 읽는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1분입니다.

1분의 투자로 지출해야 할 교육비를 다시 되돌려 받아

원하시는 물건을 구매한다면 매우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요??

 

 

교육비 세액공제란

근로하는 사람이 세금을 내야 하는 기간에

지출했던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 산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더욱 쉽고 이해되게 설명을 아래에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 아무나 받을 수 있는 혜택인가?! )

 

 

우리나라에서

자녀가 있는 세대에게 교육비는

총지출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8년 통계청에 따르면 40대 전체 지출 중 교육비 지출은

12.5%로  음식. 숙박 (14.9%) 교통 (14.6%),

다음으로 높은 수치로 나왔습니다.

 

 

따라서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다면

이 금액은 일반 직장인들에게는 매우 큰 금액이 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은 취학 전 아동 , 초. 중. 고생,

대학생 자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취학 전 아동, 초. 중. 고생 , 대학생 자녀 모두

교육비 지출의 15% 한도로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 대상 기관 )

 

 

 

취학 전 아동의 공제 대상 기관

-유치원 , 보육시설 , 학원 , 체육시설 , 외국 교육기관

-보육비용 , 유치원비 , 학원 체육 시설 수강료 , 방과 후 수업료 , 

 급식비 공제 가능

 

 

 

초. 중고생

-초, 중, 고등학교 , 인가된 대안학교, 외국 교육기관,

 인가된 외국인학교

-학교급식비 , 방과 후 학교 수강료 , 도서구입비 , 국외 교육비,

 교복구입비 , 체험학습비 공제 가능

 

 

대학생

-학위 취득과정 교육비 , 국외 교육비 , 입학금

(대학원생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 시기 )

 

 

교육비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혹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함께 산출세액에서 공제가 됩니다.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고

혜택은 큰 교육비 세액공제에 주의사항도 몇 가지가 있는데요

혹시 모르신다면 아래를 통해 정보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 주의사항 )

 

 

1. 장학금 등 소득세 ,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금액*은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

 

*소득세 ,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금액

-사내근로복지 기금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국외근무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등

-기타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2. 국외 교육비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 중등 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대학 등)에 해당하는 기관에 지출한 교육비에 한하여 공제합니다.

 

3. 연도 중 고등학생이 대학생이 된 경우 공제한도

 

 

-고등학생으로서 납부한 교육비와 대학생으로서 납부한 교육비가 연도 중 각각

 있을 때에는 고등학생 교육비 한도 (300만 원) 내의 금액과 

 대학생 교육비 한도 (900만 원) 내의 금액을 합하여 대학생 공제한도

 (900만 원)를 적용합니다.

 

 

4. 외국의 교육기관에 납부한 교육비 금액 환산

교육비 세액공제

 

 

-해외로 송금한 날의 대고객 외국환 매도율에 의해 환산

-국외에서 직접 납부한 경우 납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

 

 

5. 취업 전 자녀를 위해 지출한 대학교 등록금

 

 

-연도 중 혼인. 이혼. 별거. 취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게 된 종전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해당 사유가 발생된

 날까지 이미 지출한 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는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해당 연도에 취업한 자녀를 위해 취업 전에 근로자가 교육비를 지출하였다면 

 세액공제 가능

 

 

6. 학교에 근무 중인 근로자의 자녀에 대해 면제한 학비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합산하고 , 해당 등록금 및 학비 상당액을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7. 직업능력 훈련비

 

-해당 근로자 본인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는 전액 공제되나 , 근로자 수강지원금을 받은 경우

 이를 차감하여야 한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매우 중요하지만

매우 간단한 제도입니다.

 

 

혹시 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셨거나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찾으려고 하셨다면

이 글을 통해서 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한

모든 정보를 잘 습득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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