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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에서 '마세라티'차주라고 주장한 30대가
어느 한 술집에서 술값을 미지불한 사건으로
재판에 넘어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마세라티 차주 30대 남성을
사기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를 제기한 유흥주점 측에
평취 금 1,030만 원을 전액 반환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마세라티 차주는 광주 서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시 점주에게 자신의 차량이 수억 원대의 외제차라고 주장하며
부자 행세를 하고, 여러 차례 술값을 외상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알고 보니
마세라티 차주는 수천 만원의 카드 빚을 지고 있던 상태였으며,
본인 명의 후대전화도 개통하지 못할 만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