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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소상공인 및 소기업 |
신청방법 | 안내문 참고 |
신청홈페이지 | 손실보상금.kr(바로가기) |
손실보전금 지급안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규모는 23조원으로,
소상공인 피해 지원예산 26조 중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동안의 피해지원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 업체별로 매출액과 피해수준,업종별 특성을 고려해서 손실보전금을 600~1000만원씩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급대상 : 소상공인 및 소기업과 중기업
▶지원금액 : 최소 600만원 ~ 최대 1,000만원
▶지원상향업종 : 여행,항공운송,공연전시,스포츠시설운영
소상공인 소실보전금 신청안내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일괄적 지급이 아니라고 합니다.
업체별로 매출규모와 매출감소율을 파악한 후,
차등지급이 진행된다고 하며 소기업의 경우 최소 600만원 ~800만원까지 지급되며.
매출이 40%이상 감소하거나, 방역조치 대상에 포함된 중기업의 경우 700만원 ~ 1,000만원까지
지급이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외, 금융지원 프로그램
손시롭상 지원에 더행 40조 7천억원 규모의 금융 프로그램도 실시됩니다.
3조원의 신규대출 및 7조 7천억원의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의 대환대출,
잠재부실채권 30조 매입이 실시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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