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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확정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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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지금까지 어떻게 받으셨나요??

 

 

1차부터 3차에 이어서

현재 4차 재난 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이 발표되었다고 합니다.

재난지원금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와

신청 사이트까지 이 글에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바뀌는 소상공인 지원재난금 

 

지난 2월 28일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 중 3차 재난지원금과 가장 많이

달라진 점이 지원대상을 더욱 세분화해서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세분화된 지원대상은 총 5단계로

이와 같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집합 금지 업종을 나눈 기준으로 

바로 지난 1월 2일 발표된 방역지침에서 연장이 지속된

업종과 완화된 업종을 기준으로 나누었습니다.

 

 

예를 드어 헬스장과 같은 실내 체육시설과 노래방

유흥업소 등 11개 업종은 집합 금지 연장으로 분류되어서

500만 원을 지원받게 되고,

 

학원과 스키장 부대시설 같은 겨울 스포츠 시설 등의 업종은

집합 금지 완화로 분류가 되어서 4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습니다.

 

 

집합 제한 업종에 해당된다면 새로운 구분 없이 300만 원을 지원받게 되죠.

식당이나 카페 숙박업 pc방 등 10개 업종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럼 나머지 경영적 위기를 겪은 소상공인에 대한 혜택을 알아볼까요??

 

 

 

 

 


 

 

코로나로 인한 경영위기와 매출 감소를 겪은 소상공인 지원?!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경영위기의 경우 여행과 공연 등

지난해 업종 평균 매출이 2019년 보다 20% 이상 감소한

26만 4천 개의 사업장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모두 200만 원이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일반 업종 중에서 매출이 감소한 곳은 기존과 동일한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단 , 지자체별로 방역의 지침이 일부 달라서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지원 등급은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4차 재난지원금 범위?!

 

 

 

고용보험 미가입자 80만 명에게도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기존의 지원받았던 사람은 50만 원 , 

이번에 새로운 대상은 100만 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한 법인 택시 기사에게

고용안정금 70만 원 ,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에게도

생계안정 지원금이 50만 원 지급됩니다.

 

 

이외에도 학부모의 실직과 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 명에게

5개월간 250만 원의 특별 근로장학금이 지원됩니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노점상도

재난지원금에 포함이 되는데요.

 

현재의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관리되고 있는

4만 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자등록을 전제로 1개소당

5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나머지 제도권에 있지 않은 노점상도 신청을 일단 받고 ,

심사를 거쳐 한시 생활지원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밖에 전기 요금 감면 대책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최대 18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일반 업종의 경우 종업원 기준을 없애고,

매출한도를 10억 원까지 늘렸다고 합니다.

 

또한 신규 창업자 사업자에게 지원금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집합 금지 업종 (연장) : 500만 원 지급이 됩니다.

 

  • 유흥업소 6종(유흥 , 단란, 감성주점 , 콜라텍, 헌팅 포차, 홀덤 펍 등)
  • 노래연습장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직접 판매 홍보관
  • 실내체육시설

 

 

집합 금지 업종 (완화) : 400만 원 지급이 됩니다.

 

 

  • 학원
  • 겨울 스포츠 시설

 

 

집합 제한 업종 : 300만 원 지급 

 

 

  • 식당 
  • 카페
  • 숙박업
  • pc방
  • 이미 용업
  • 독서실 및 스터디 카페
  • 직업훈련기관
  • 오락실 및 멀티방
  • 놀이공원 및 워터파크
  • 영화관

 

일반업종 (경영위기) : 200만 원 지급

 

 

  • 여행 업종
  • 공연 업종 등
  • 2019년도 매출 대비 20% 이상 감소한 영업장

 

 

 

일반업종 (매출 감소 ) : 100만 원 지급

 

 

  • 학원
  • 겨울 스포츠 시설
  • 2019년 매출 대비 감소한 경우 가능

 

 

 

 

예외적인 사항과 주의 사항 

 

첫째 , 집합 제한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지난해 매출이 2019년 보다 늘어났을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3차 재난지원금 때는 집합 금지 및 제한 업종의 경우

매출과 상관없이 무조건 지원이 가능했지만,

이번에는 바뀌었다고 합니다.

 

매출 증감을 판단하는 기준은 지난달 25일 마감된 

부가가치세 기준 신고액입니다.

 

둘째,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한다면

이번 대책에서는 지원금을 최대 두배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개 운영시 50% , 3개는 80% , 4개 이상이면 100%씩 가산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지원금의 지급 시기는 소상공인의 경우 오는 29일 안내 문자

발송과 함께 지급이 시작되고,

특고와 프리랜서의 경우 기존 수급자는 이달 말 지급이 완료되며,

신규 대상자는 5월 중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4차 재난지원금의 신청 방법은 아직 정확히 발표되진 않고 있습니다.

3차 때와 비슷한 방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며,

 

정부가 안내 문자를 발송하면 대상자가 온라인으로 지급 신청을 하고

본인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신청 대상이 된다면 버팀목 자금 신청 안내 문자가 발송되는데요.

만약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직접 버팀목 자금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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