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얼마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정부도 이에 따른 서민 지원 정책과,
소상공인 지원 정책,
생계급여와 재난지원금 또는 서민대출에 대한 정책을
계속 보여주면서 혜택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각자 얼마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계급여 지원금액 및 받는 금액
2021년 생계급여 지급액은 지원대상과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중위소득 30% 이하의 일반수급자의 경우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차액을 지원받게 되고,
이와 별개로 중위소득 30~50% 사이의 저소득층 가구의 경우
각 해당 구간에 대하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의 사진을 참고하셔서 선정기준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1인 가구 : 548,349원
-2인 가구 : 936,424원
-3인 가구 : 1,195,185원
-4인 가구 : 1,462,887원
-5인 가구 : 1,727,212원
위와 같이 가구별 금액이 상이하니 구성원 수에 맞게
확인을 해야하며,
위 금액은 중위소득 금액 상승을 반영한 것으로 4인 가구의 경우
2020년 대비 약 38,135원이 증가되어있습니다.
생계급여 자격조건
2021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종으로
맞춤형 급여라고 합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정에 국가가 생활비를 보장함으로써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위에서 보았듯 소득에 따라서
급여 지급액이 달라지고 중위소득 30%를 기준으로 차등을 두어 지급됩니다.
해당 정책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중위소득 30% 이하) 일 경우 지원 대상이 되는데요,
다만 노숙인이나 청소년, 북한 이주민 등 타 법령에 의해
지원받는 사례는 제외되니 참고 바랍니다.
생계급여 중요한 점은?!
원래 생계급여 지원대상 조건에
부양의무자에 대한 내용으로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지계 혈족(부모, 자녀)의 소득, 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했던 부분이 바뀌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앞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조건 때문에 지원에서 제외되는 저소득층이
많았는데 2021년 생계급여부턴 노인, 한부모 가정에 한해
수급권자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30세 미만의 한부모 가구, 보호 종료 아동, 노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30세 이상의 한부모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소득(연 소득 1억 원 초과) 또는 고재산(부동산 9억 원 초과)을 가진
분들에 대해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생계급여 신청절차
2021년 생계급여 신청은 신청자의 주소지 소재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온라인 (복지로)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수급조건과 대상자 선정 기준은
거주하고 계신 시, 군, 구청이나 주민센터 혹은
129 보건복지상담센터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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