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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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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 (부모, 자녀)의

소득, 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데,

이를 "부양 의무자 기준"이라고 합니다.

 

 

즉 나라에서 기초생활을 보장받으려면

부모, 자식 모두의 자산과 소득을 합해서

기초생활보장 기준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 제도가 사라진 것이다.

 

정확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부양의무자 기준 관련 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수급자 선정 기준 (1,2 모두 충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구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급여별 선정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 부양의무자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대상

 

수급 (신청) 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

 

다만, 고소득 (연 1억, 세전) 고재산(9억)

부양의무작 있는 경우에는 기존 지속 적응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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