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읽으시는 분들은 회사나 기업 혹은
퇴직금을 언제 가는 수령할 수 있는 경제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으로 1년동안 10%가 넘는 돈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실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퇴직금을 이용해서 1년동안 10%가 넘는 금액을
환급받는 방법과 퇴직금을 활용한 재테크 방법을
아래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퇴직금이란?
퇴지금이란 근로자가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경우 지급되는
돈을 의미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의 종류는 2가지가 있습니다.
그 2가지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퇴직연금 3가지 유형 소개
1. 퇴직연금(DB형)=확정급여형
DB형이라고 부르는 첫 번째 유형은,
본인의 퇴직금을 회사에서 1년마다 적립해뒀다가
본인이 퇴직했을 시 직전 3개월 평균임금 X근로년수로 지급이 됩니다.
2. 퇴직연금(DC형)=확정기여형
DC형은 퇴직연금을 회사에 가만히 적립하는 게 아닌 금융회사를 통해서
투자상품에 퇴직금을 넣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회사에서 매달 일정한 금액을 금융회사에 넘겨주고
그 금액을 근로자가 펀드 , ETF 등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퇴직연금입니다.
3. 퇴직연금(IRP형)=개인 퇴직연금
DC형과 비슷한 똑같은 개념이지만
이 퇴직연금에는 개인이 자신의 돈을 더 넣을 수 있다는 점이
DC형과의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으로 재테크하는 방법
퇴직금 유형중 3번 유형 IRP형으로 퇴직금 형식을 바꾼다.
그 이유는 개인 퇴직연금만 1년 동안 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한
세금 환급을 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금 환급 혜택이 최대 16.5%입니다.
즉 1년 동안 퇴직금 넣고 퇴직금에 대한 16.5%를 현금으로
돌려받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기준이 있습니다.
연봉 5,500만 원 이하의 근로자는 16.5%
연봉 5,500만원 초과 근로자는 13.2%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매 달 적립을 해도 되고 그냥 한 번에 돈을 넣어도 되는데
세금 환급 혜택을 받을수 있는 금액은
최대 700만 원입니다.
즉 총 700만원만 넣고 700만원에 대한 16.5%의 이자금=100만원 이상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직장인이 700만 원의 적금을 쉽게 넣을수 있나요?
700만원 가득 넣기 힘듭니다.
하지만 퇴직금과 함께 한다면 본인은 1년에 500~300만 원만 입금을 하면
100만 원 이상의 현금이 이자로 돌아온다는 점이 매우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RP형에 대한 공부와
간단한 펀드 , ETF 상품에 대해 이해한 후 꼭 퇴직금 유형을 바꾸는 걸 추천드립니다.
생각보다 펀드와 ETF는 한 번만 알아봐도 금방 이해가 되기 때문에
꼭 알아보고 퇴직금 유형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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