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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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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지금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은

공공임대주택이란 무엇인지 살짝은 알고 있지만

정화히 공공임대주택이 무었으며,

자신이 입주자격이 있는지 혹은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글은 여러분에게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글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글이 길어서 글을 읽기 싫어질 수 있지만

그러지 마세요

혹시 자신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정보와 입주자격이

있는지 궁금한 사람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래부터 꼼꼼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자격을 아래에서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순위에 해당하는 조건

-수도권 : 입주자저축 (청약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사람으로서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을 한 사람 

 

-수도권외 지방 지역 : 입주자저축 ( 청약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 )에 가입하고,

                             6개월이 경과한 사람으로서 ,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을한 사람

 

 

 

2순위에 해당하는 조건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사람

-3자녀 이상인 사람

-노부모를 부양 중인 사람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한 사람

-국가 유공자

-기관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은 여기까지 해당이 됩니다.

아래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임대조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임대조건

 

 

 

 

공공임대주택 임대조건

 

주택의 규모

-전용 85 이하 ( 26평)

 

임대 가능 기간

-2년 단위로 계약을 진행하게 됨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 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대조건

-보증금+임대료가 시중 전세 시세의 90% 정도 수준입니다.

(아래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공공임대주택 신청절차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신청절차

1. 입주자 모집공고 : 사업주체자(한국 토지주택공사 ,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합니다.

2. 신청 : 입주자저축 (청약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 순위 및 자산과 소득 등으로

           정한 입주자 선성 기준에 따라 입주자대상자를 선정합니다.

3. 입주자 선정 및 확인 :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 ARS(1661-7700)을 통해

                               당첨자 명단 발표 / 모집 호수의 일정 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4. 임대차 계약 체결 : 입주자격 검증 결과 적합한 사람에 한하여

                          임대차 계약 체결

                          (예비당첨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 해지 등으로 

                           공가 발생 시 순차적으로 계약 체결)

5. 입주 : 잔금 납부 후 입주가 가능합니다.

          입주 개시일로부터 최초 관리비 수납 시까지의 소요 운영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입주 시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 예치금을 수납 (퇴거 시 수납액 반환)

          (입주 이후 전입신고된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 계약자 본인의 입주 여부를 확인

 

 

 

분양전환 

 

-5년 임대주택 (건설원가+감정 가격)/2

-10년 임대주택 : 감정가격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건물 감정을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 평균금액으로 산정

(밑에 글이 더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혹시 생각보다 글이 길어서 여기까지

그냥 스크롤을 내리신 분들이 계실까요??

혹시 여러분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고,

입주자격에 해당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힘들더라도 천천히 이 글을 읽으면 원하시는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함께 읽으면 좋은 칼럼

 

https://hyeonmuk1.com/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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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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