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은
공공임대주택이란 무엇인지 살짝은 알고 있지만
정화히 공공임대주택이 무었으며,
자신이 입주자격이 있는지 혹은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글은 여러분에게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글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글이 길어서 글을 읽기 싫어질 수 있지만
그러지 마세요
혹시 자신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정보와 입주자격이
있는지 궁금한 사람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래부터 꼼꼼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자격을 아래에서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순위에 해당하는 조건
-수도권 : 입주자저축 (청약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사람으로서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을 한 사람
-수도권외 지방 지역 : 입주자저축 ( 청약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 )에 가입하고,
6개월이 경과한 사람으로서 ,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을한 사람
2순위에 해당하는 조건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사람
-3자녀 이상인 사람
-노부모를 부양 중인 사람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한 사람
-국가 유공자
-기관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은 여기까지 해당이 됩니다.
아래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임대조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임대조건
주택의 규모
-전용 85 이하 ( 26평)
임대 가능 기간
-2년 단위로 계약을 진행하게 됨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 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대조건
-보증금+임대료가 시중 전세 시세의 90% 정도 수준입니다.
(아래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신청절차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신청절차
1. 입주자 모집공고 : 사업주체자(한국 토지주택공사 ,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합니다.
2. 신청 : 입주자저축 (청약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 순위 및 자산과 소득 등으로
정한 입주자 선성 기준에 따라 입주자대상자를 선정합니다.
3. 입주자 선정 및 확인 :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 ARS(1661-7700)을 통해
당첨자 명단 발표 / 모집 호수의 일정 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4. 임대차 계약 체결 : 입주자격 검증 결과 적합한 사람에 한하여
임대차 계약 체결
(예비당첨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 해지 등으로
공가 발생 시 순차적으로 계약 체결)
5. 입주 : 잔금 납부 후 입주가 가능합니다.
입주 개시일로부터 최초 관리비 수납 시까지의 소요 운영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입주 시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 예치금을 수납 (퇴거 시 수납액 반환)
(입주 이후 전입신고된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 계약자 본인의 입주 여부를 확인
분양전환
-5년 임대주택 (건설원가+감정 가격)/2
-10년 임대주택 : 감정가격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건물 감정을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 평균금액으로 산정
(밑에 글이 더 있습니다.)
(혹시 생각보다 글이 길어서 여기까지
그냥 스크롤을 내리신 분들이 계실까요??
혹시 여러분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고,
입주자격에 해당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힘들더라도 천천히 이 글을 읽으면 원하시는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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