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생계금여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현재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은
본인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혹은
생계급여를 받을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 생계급여에 대한 정보가 생각보다 많이 없다 보니
이 글에 생계급여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담아두었습니다.
생각보다 글이 많아서
글을 읽기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글을 읽는다면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생계급여에 대한 정보를 모두 습득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래에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2021 생계급여 지원금액
수급자 기준에 따라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일반수급자 지원금액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다음 목차에 선정기준을 적어두었습니다.)
시설수급자 지원금액
-시설 규모에 따라 생계급여 지급기준이 다릅니다.
(평균 1인당 월급여는 248,803원)
(아래에 선정기준이 적혀 있습니다.)
2021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자격조건
생계급여 혜택을 받는 선정 기준과
자격조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1인 가구 : 527,158원
2인 가구 : 897,594원
3인 가구 : 1,161,173원
4인 가구 : 1,424,752원
5인 가구 : 1,688,331원
-부양의무자 기준
1.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2.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3.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미약하여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 의무자의 범위는 수급 신청자와 부모 , 아들 , 딸 , 며느리
사위이며,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 며느리 ,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님
2021 생계급여 지원 대상
1.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지원대상자로 결정
2.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2021 생계급여 지원제외대상
1.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 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 공단 시설 거주자
2. 하나원에 재원 중인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 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경우
(아래에서 생계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2021 생계급여 신청방법 및 문의처
신청방법
-읍/면/동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를 신청
2. 사실조사 및 심사 : 시/군/구청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3. 서비스 결정 :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결정
4. 서비스 제공 : 시/군/구청에서 서비스 제공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이상으로 2021 생계급여에 대한 모든 정보를 마무리합니다.
혹시 글이 생각보다 길어서 여기까지 그냥 스크롤을 내리신
분들이 계실까요??
글이 길어 보이지만 정말 간략하게 정리된 정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계급여에 대한 정보가 정말 필요하시다면
차분히 글을 천천히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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