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숫자를 보면 좀 어지럽나요??
나누기 방식을 보면
벌써 하기 싫어지는 분이신가요?
이 글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연장수당 계산방법을 매우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였습니다.
그래도 숫자를 보면 약간의 어지러움이 생기는 일을
완벽하게 해결해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글보다
쉽게 적은 글은 아마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부디 여러분이 연장수당 계산방법을
완벽하게 외우고 싶고 써먹고 싶다면
천천히 이 글을 읽고 배워가시길 바랍니다.
(아래에서 연장수당 계산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장수당 계산전 탄력근로제부터 체크하자!!
연장수당 계산을 하기 전에 꼭 체크해야 하는
사항이 바로 탄력근로제 입니다.
그 이유는
일반적인 근무형태와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탄력근로제를 시행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정해진 퇴근시간이 아닌 하루 총 근로시간과
한 주 근로시간을 파악해야 합니다.
탄력근로제는 법적으로 정해진 하루 12시간
한 주 52시간을 초과해야 수당이 발생하기 때문에
본인의 회사가 탄력근로제를 시행하는지를
파악하는 게 1번입니다!
(아래에서 연장수당 계산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연장수당 계산방법
"통상임금 X1.5X연장근무시간"
연장수당 계산을 위해서는 자신의 통상임금을 정확히
알아햐 합니다.
(통상임금이란 자신이 받고 있는 월급을 시급으로 계산했을 때
나오는 급여를 통상임금이라 합니다
자신의 월급 나누기 월 소정근로시간을 대입하면
통상임금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임금을 알게 되었다면,
곱하기 1.5
곱하기 연장근무시간을 하면 연장수당 계산방법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같이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 원을 받고 있는 사람이
한 달에 연장근무를 15시간 했다면
9,569(통상임금 200만 원/209시간) X1.5 X15(시간)
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연장 1시간당 14,353원이 발생되고
여기에 15시간을 곱해주면 215,295원이
한 달 연장수당이 됩니다.
(혹시 생각보다 글이 길고 숫자가
머리를 아프게 해서 여기까지 그냥 스크롤을 내리신 분이 계실까요?
하지만 여러분 숨 한번 크게 쉬고 천천히 이 글을 봐보세요
이 글은 초등학생들도 읽고 계산이 가능할 정도로
매우 쉬운 글입니다.
부디 직장인들 모두가 자신의 월급이 얼마이며
연장수당이 얼마 나오는지
편하게 계산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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