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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계비대출 안내
연체 이력이 있거나 소득이 없는 저소득 금융 취약자들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신청 당일 지원이 가능한 긴급 생계비 지원 정책 입니다.
시행 당국인 "금융위원회'에서는 2023년 3월 시행을 시작,
기존에 포함되지 않았던 저신용 연체자를 포함,
무소득자등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대상에게 지원을 시행
▼긴급생계비대출 정책▼
신청대상 | 대상자 공고 확인하기 |
신청방법 | 온라인,모바일 신청방법 참고하기 |
홈페이지 | 금융위원회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긴급생계비대출 사업안내
긴급생계비대출 정책이란 기존에 있었던 정책서민금융에서
포함이 되고있지 않았던 저신용 연체자를 포함하여,
갑작스럽게 긴급자금이 필요하지만,
상황이 좋지 않은 신용상태로 인해 제도권 내에서 자금을
빌리기 힘든 분들을 위해 출시된 상품입니다.
해당 상품은 사금융을 이용하거나 고금리로 인한 피해 및
각종 2차 3차 피해가 양산되는것을 방지하고자 금융위에서
피해 예방을 위해 제도를 창설했습니다.
신청대상 및 상품 안내
신청조건
- 신용평점 하위 20% 이내
-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인분
- 연체자도 가능
공급규모는 1천억 규모로 예상되며 연체자를 포함한 신용평점 하위 20% 및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의
긴급생계비가 필요한 분들이 신청 대상입니다.
대출한도
- 최소 50만원
- 성실상환상태로 6개월 이후 추가 50만원 가능
- 의료 / 주거 / 교육비드으이 목적 자금시 1회 최대 100만원
대출금리
- 15.9% 고정금리
- 성실상환자시 최대 2% 우대금리 적용
- 금융교육이수시 0.5% 추가 우대금리
담당 기관 : https://www.fsc.go.kr/index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fsc.go.kr/index